공시위반 제재 5년 이내 원칙으로
민소진
news25@sisatoday.co.kr | 2006-06-28 16:56:31
현재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공시위반 제재에 대하여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시효를 도입키로 하였다.
또한 기업이 수시로 공시해야하는 의무사항의 경우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 양 기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시스템 호환성 문제 등으로 기업이 중복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의, 기업이 공시작업을 할 때 중복입력의 부담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고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는 분기배당제도 및 결산실적 수시공시제도에 따라 사실상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현 법규는 꼭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하였다.
상장회사가 필요시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대부분 대량매매에 따른 주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간외 대량매매를 활용하는데 현재 시간외 대량매매는 “당일종가 내지 그보다 0.2%(2호가) 낮은 가격” 범위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토록 되어있어 지나치게 가격범위가 제한되던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기업이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적립해야하는 법정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자본의 1/2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는 일본 1/4, 독일ㆍ프랑스 1/10 등에 비하여 과다하여 이를 1/4로 축소키로 하였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수량의 조정은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무상증자, 자본 감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 및 스톡옵션 권리행사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량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청구권자가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원칙적인 배상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론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 시장상황 등 다른 많은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되므로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 상법은 발행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업이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 무액면 주식 등 신종주식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7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금년 3분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기로 하였다.
다만 상법 개정 관련 사항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작업에 포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민소진 기자-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 :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인 사항만 의결권 제한을 두고 나머지 일 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
※강제전환ㆍ상환부 주식 : 회사가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주식의 성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
※무액면 주식 : 100원으로 규정된 최저액면가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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