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선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6-05-10 16:34:31
앞으로 금융회사의 부실화 등에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예금 등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금융권역별로 부과하고 있는 예금 보험료에 대해 예금기금의 목표한도를 정하는 목표기금제도 및 회사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요율제 도입이 추진된다. 은행ㆍ증권ㆍ보험ㆍ종금ㆍ저축은행별로 예금보험요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동일업종 내에는 동일 요율을 적용하며 특히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예금보험료율 개편, 목표기금제 및 차등요율제 도입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예금보험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업계 및 금융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분담하고 있는 금융감독 분담금의 요율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금융회사의 총부채를 기준으로 합리적 기준 없이 부과되어 오던 감독분담금을 금융권역별로 감독수요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가 ’06년 5월까지 T/F를 구성하여 감독분담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 시정조치 및 제재조치로 활용되는 현행 경영실태평가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금융회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경영실태평가의 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평가기준 및 내용도 최대한 객관화하며 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정직ㆍ감봉 등 다양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금융회사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있는 점을 감안,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타 금융감독 당국이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금감위 보고 절차ㆍ유효한 행정지도공개 등을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행정지도의 유효성을 검토하기로 개선하였다. 과거 공문발송ㆍ회의소집 등을 통한 지도ㆍ지시ㆍ협조요청, 신고수리 거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관행을 투명화하여 금융회사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규정이나 위임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 규정, 지나치게 포괄적인 감독이나 명령권 등을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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