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종합부동산세 납세」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박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6-03-23 19:03:04

41건 시정 · 주의, 12명 징계요구, 150억원 추징 · 환부 강남구청

 정부는 서울시 강남구에 행자부, 재정경제부, 국세청이 참여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하였다.

 위 사항은 ´05.11.28 구정신문「강남까치소식」에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향후 법률적 구제신청이 불가하다”는 위법한 내용을 게재, 납세거부를 조장한 건과 관련해 ’05.12.15~12.22, ´06.2.27~3.10까지 실시되었다.

 감사의 중점은 구정신문인「강남까치소식」에 종부세 납세거부 조장내용 게재의 사실여부와 그 경위 및 관련 책임범위 파악, 종부세 과세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 자료인 ´01년~´05년까지 재산세 부과 · 징수내용을 표본추출 조사에 두어 진행되었다. 또한 강남구가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사실과 다른 위법한 내용을 게재, 구 전체 193,611세대에 배포함으로써 사실상 납세거부를 조장한 데에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감사 결과 강남구가 구정신문을 통해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사망자에 대한 과세 및 재산세 과다 · 과소 부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태만 등 행·재정상 위법처리 사항을 확인하여 41건을 시정 · 주의, 12명을 징계요구하고 과다 부과한 재산세 환부 8,743건 95억원 및 과소 부과 · 누락 재산세 7,446건 55억원 등 재산세 16,189건 150억원을 추징 또는 환부토록 하였다. 특히 재산세 부과 · 환부 등과 관련하여 비리혐의가 짙은 3명과 감사수감 거부를 주동한 1명 등 4명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키로 하였다.

 행정자치부 감사 관련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 중 지방세 분야는 종부세의 기본 자료인 재산세에 한정해서 표본감사를 실시한 만큼 강남구청으로 하여금 나머지 15개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도 자체감사를 통하여 지방세 부과 · 징수의 적법성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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