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민소진

news25@sisatoday.co.kr | 2006-02-11 13:09:30

- 간병인 지원 신설, 국외거주 피해자에 대한 국적회복 및 경제적 지원- pic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간병인 지원을 신설하고 국외거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중 90% 이상이 75세에서 90세로서 고령과 위안부 피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 수요가 높으며, 대부분이 독거 상태라 간병인 지원이 절실하다. 피해자들은 그 동안 의료급여법에 의한 제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치료비 지원은 받아 왔으나 간병인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자들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치매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간병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1억6천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외국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후에야 생활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였더라도 생활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일정액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국적회복 등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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