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발표
박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6-01-12 16:41:42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인천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 군, 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8새 부, 청, 31명 참가)와 관련해 잘못 처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는 ‘변화와 혁신’, ‘고객중심 성과진단’을 감사에 접목, 지방혁신 견인, 행정의 적법성 확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행, 재정낭비, 위법, 무사안일로 주민안전 危害와 정책저해 등 총242건의 잘못을 적발, 시정,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80억84백만원을 추징, 감액,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특혜제공, 국가시책방치 등과 관련된 191명을 선별, 이중 50명은 징계요구, 141명은 훈계권고 하였으며 공공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선 등 7건을 제도개선토록 중앙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 법정기준을 무시한 그린벨트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허가
G.B내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법정기준은 동일방향으로 5㎞이상 간격을 두도록 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서는 3.5㎞정도 이격된 농경지에 3,299㎡의 농지전용과 579.3㎡의 건축물을 위법하게 허가
→ 부평구 관련자 3명 문책(중징계 2, 훈계 1)
▷ 무자격자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승인으로 위법한 형질변경
연간 1만㎡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자는 건교부장관에 사업등록을 한 후 시도지사의 사업계획(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설치계획 포함)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옹진군에서는 영흥도 잡종지 2건(19,910㎡와 21,279㎡)에 대하여 대지조성등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대지조성에 대한 형질변경 승인
→ 옹진군 관련자 2명 문책(경징계 2)
▷ 사업승인조건 불이행 아파트의 착공승인으로 국·공유지에 영조물 축조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 심의회에서 사업부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입한 후 착공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에도 남동구 건축과에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조건을 폐지한 후, 위법한 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국·공유지에 영조물 축조
→ 남동구 관련자 3명 문책(중징계 1, 경징계 2)
▷ 그린벨트내 위법한 낚시터 임대 및 불법건축물 업무처리 소홀
G.B내 낚시터 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은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남동구에서는 관내 G.B내 국유지에 낚시터를 개장한 후 민간인과 위법하게 낚시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내 불법건축물 44건에 대하여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
→ 남동구 관련자 4명 문책( 경징계 1, 훈계 3)
▷ 산지전용 복구관련 설계서 및 현장검사 태만
시장군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을 하여야 하고, 실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가 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강화군에서는 관내 산지전용허가 후 복구와 관련하여 형식적 복구계획서 검토로 인하여 514㎡를 도로에 편입시키지 않았고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측량도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하여 진입도로가 중간에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
→ 강화군 관련자 5명 문책( 경징계 2, 훈계 3)
▷ 형식적 소방검사로 부당하게 방화설비 완비증명서 발급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북부소방서에서는 실제 영업면적이 171.68㎡(신청서엔 145.86㎡)로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인 관내 노래방에 대하여 형식적 현장 확인으로 부당하게 소방·방화설비 완비증명서를 발급
→ 북부소방서 관련자 2명 문책( 경징계 1, 훈계 1)
▷ 현장 실측 없이 지목변경 등 지적업무 위법· 태만 처리
지적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사항으로 기존 임야도의 축척보다는 정확성이 높은 대축척으로 새로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및 면적을 정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지적공사 중구·옹진지사에서는 영흥면 임야 2건을 등록전환하면서 현장의 실측을 하지 않고 도면상에서 분할하였음에도 옹진군에서는 형식적인 측량검사로 이를 추인하였고, 계양구에서는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부동산매매계약 검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민원서류를 보완 요구하였으며, 강화군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계점좌표등록토지로 지적확정 측량하여 지목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할 경우 면적이 503㎡감소한다는 사유를 들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지목변경
→ 옹진군, 계양구, 강화군, 지적공사 관련자 13명 문책( 중징계 1, 경징계 6, 훈계 6)
▷ 식수원개발공사 후 시설가동 중단상태 방치 및 대책강구 소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옹진군 백령도 주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99.7월부터 '03.4월까지 61억을 투입하여 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1단계 식수원개발공사를 마쳤으나, 당초 상수원수에 대한 수질조사 부실로 부적정한 정수방법(완속여과)을 선정함으로써 준공이후에 식수로 부적정한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03.6월부터 '05.1월까지 24억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공사 등 2단계 식수원개발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인 '05.10월까지 가동이 불능상태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
→ 상수도 관련자 1명 문책( 경징계 1)
▷ 인사질서 문란, 공직기강 해이 등
직무대리임용시 법정배수내의 자에 대하여 임용토록 하는 직무대리규정을 1년 동안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과장직위 2명의 직무대리임용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서열 8번까지가 정당함에도 서열70위인 인사담당자 자신이 직무대리에 임용되는 등 인사질서문란 사례가 있었으며, 위법한 면접시험으로 자격 미달자 계약직 채용, 음주운전으로 징계대상자임에도 훈계처리하거나, 중징계 사유에 해당됨에도 경징계 처리한 사례 적발
→ 시, 구, 경제자유구역청 관련자 9명 문책(중징계 1, 경징계 2, 훈계 6)
▷ 회계질서 문란 / 예산낭비 / 지방세부과 소홀 등
전문공사업체를 일반공사 시공자로 낙찰하거나 견본주택(20억)을 졸속 철거로 예산낭비, 부당한 전차용역가점을 부여,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자의적 평가기준적용 등 계약법령을 위반행위 다수 적발
→ 시, 구 ·군 관련자 26명 문책(경징계 4, 훈계 22)
- 송도쓰레기집하시설(88억)관련 보호콘크리트 시공을 임의변경 부실초래
→ 경제구역청 관련자 4명 문책( 경징계 3, 훈계 1)
- 사업타당성과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의혹마저 제기된 주차전용건축물 민자유치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감사에서 지적되자 바로 사업 백지화 결정 )
→ 시 관련자 6명 문책(경징계 1, 훈계 5)
- 재건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지방세 누락, 유흥음식점 중과 누락 등 지방세 55억 추징(여타 광역시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
→ 구 ·군 관련자 5명 문책(훈계 5)
- 인천대학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 명목으로 신설된 기성회계에 연구원 인건비, 조교수당, 교직원수당, 총장 업무추진비 등 21억을 편법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01.12「동북아물류e-비즈니스센터건립」명목으로 특별교부세 50억을 지원받아 사업대상 혼선으로 4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용역비 2.4억을 死藏하는 결과 초래
→ 인천대학교 관련자 9명 문책(경징계 1, 훈계 8)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7건의 정책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선- 측정지점 다양화(건교부)
▷ 시외버스운송사업 변경인가 절차 개선(건교부)
▷ 배출업소 변경신고 대상 확대(환경부)
▷ 어업폐지신고 제도 개선- 대체어선 승인폐지 동시처리(해수부)
▷ 공중위생관리법 개선 - 청소년혼숙 행정처분 명기(복지부)
▷ 계약보증금에 대한 압류근거 마련(재경부)
▷ 지방세감면제도 개선- 산업단지내 이축공장 감면(행자부)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천대공원 주차요금관리원 공금횡령(159백만원)사건조사’ 등 담당업무에 진력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11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중앙행정정보’ → ‘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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