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교육 목적 예외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27 23:24:00

27일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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