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도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09-23 23:19:02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무회의 통과
(적용 예시) 10월 3일 금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 토요일에 진출한 차량과 7일 화요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올해 추석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토요일 00시부터 10월 7일 화요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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