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적 내용이 정당현수막에..금지광고물 관리 강화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11-18 23:17:39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적극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금지광고물의 주요 내용, 판단기준, 적용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한다.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내용에 관한 금지광고물은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 부추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지되는 각 유형에 대한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 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고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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