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18 23:12:33

14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원리 (예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에서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행안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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