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하고 금융사·이통사 책임 강화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28 22:56:40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이 법제화된다. 특정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해 대포폰 개통 이 의심될 때는 이통사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응답률 저조 ▵분석·차단 부재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의 상주인력은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한다.
또한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돼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가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ʻ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ʼ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로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 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ʻ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ʼ을 통해 차단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 및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도 법제화한다.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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