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생협 매장 포함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04 22:53:58
지역생협 매장 목록 이달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 확인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돼 친환경 먹거리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이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이달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