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상특보·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요청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24 22:48: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안전 정보 보다 체계적 관리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지자체가 재난상황에 대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지자체별 운영 책임자 지정 ▴시설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위원회 역할 등을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CCTV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아울러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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