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뱅크·소호은행 등 4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17 22:44:00
전반적인 자금조달 안정성·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 미흡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금융위원회는(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및 (가칭)AMZ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25, 26일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4개 신청인의 전반적인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포도뱅크 역시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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