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80세 이상 부모 함께 살면 5만원씩 '효행 장려금' 지급

김준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16 22:12:43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이달 16일부터 신청
1차 추가 경정예산 3억4600만 원 예산 확보

[시사투데이 = 김준 기자] 홍천군은 7월부터 시행하는 효행 장려금 지급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효행 장려금 지급은 지난 2월 군의회에서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고 1차 추가 경정예산 3억46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 7월부터 효행 장려금을 지급한다.

홍천군청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3년 이상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20세 이상은 지원금으로 피부양자 1인당 매월 5만 원을 받게 된다.

효행 장려금 신청·접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효행 장려금 지급 자격을 갖춘 피부양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 피부양자를 선정해 부양자 선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100세 시대, 효를 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부양자의 노고를 살필 수 있는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기쁘다” 며 “효행 장려금 지급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과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홍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