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맞는 청년정책 발굴..'청년친화도시' 공모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15 21:11:48
-서면·발표·현장 평가 거쳐 12월 선정..2년 간 국비 5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처음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10월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3단계 심사를 거쳐 12월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억5천만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이루어진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역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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