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이용자 알 권리↑.. 공시사항에 상세 소재정보 추가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29 21:08:34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전 ‘입국 및 체류’ 교육 이수 총 7시간 의무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사항에 전화번호, 인터넷 누리집주소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결혼중개업체의 소재 주소지가 도로명까지만 나오던 것을 상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구체적인 소재 정보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항목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입국 및 체류’ 내용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 추가해 결혼중개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 방안’ 교육 시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교육방식도 강의 외 각 교과별 특성을 살린 실습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와 함께 업체 합동 지도 점검하고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상시 점검,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공시 및 중개업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와 협의해 마련한 표준약관을 중개계약 시 활용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개서비스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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