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개시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5-11-13 20:38:39
이달 24~28일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부 전경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이다.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3만2천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등은 가점이,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등은 감점 요소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내달 15~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8~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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