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예방..굴착공사 70개소 특별점검 실시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11-02 20:12:18

직권조사 위탁근거 마련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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