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8건 경찰 수사의뢰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0-12 19:43:21

국토부·경찰청 공조로 시장 교란행위 근절 총력 대응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가격 띄우기’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35건, 지난해 167건, 올해 123건이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례로는 기존 거래가격 20억보다 높은 22억에 신고한 후 일정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천만원에 매도한 거래다. 매수인 사유로 해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 탈루,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다”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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