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정부지원 중위소득 250% 이하로..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9866억 원 편성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29 19:09:07

아이돌봄·한부모 지원 강화, 청소년 건강성장 지원, 여성안전 및 성평등한 사회 조성 중점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된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지원시간이 연  1080시간까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1조9866억 원으로 올해 1조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아이돌봄‧한부모 지원 강화, 청소년의 건강성장 지원, 여성안전 및 성평등한 사회 조성 중점

우선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원 가구수는 12만 가구에서 12만6천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지원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리고 추가아동양육비 1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온가족보듬사업)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을 신규 지원하고 50만원을 지원하는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을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시설 기능보강을 보강하고 CCTV, 호루라기, 스프레이 등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안전장비도 지원한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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