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직원 사망에 애도…“심야 조사·강압 없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10-21 18:04:26

특검 조사받은 다음날 숨진채 발견…유서에 "억울"
중앙선관위 "인권침해 없어야"…특검 "사실과 달라" 유감 표명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입찰비리 의혹'으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중앙선관위가 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주장하며 특검팀으로 책임을 돌리자 특검팀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께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서에는 선관위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입찰비리 의혹 수사를 확대해오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A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입장을 내고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수사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A씨의 소환 조사 당시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선관위가 사실이 아닌 입장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은 "고인이 되신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전날 오후 8시 55분께 조사를 마친 뒤 1시간 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출석 13시간 만인 오후 11시께 귀가했다.

이태한 특검은 당초 이날 오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예방해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틀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특검팀은 "앞으로도 인권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나감과 동시에 선관위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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