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근무한 파출소...규정 줄줄이 위반 '최대 휴게시간도 미준수'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5-09-15 17:38:30
휴게시간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게 일반적…근무 8시간당 휴식 1시간도 안지켜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소속 파출소가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파출소는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는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이재석(34) 경사의 당직팀 동료 4명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들 4명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탓에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사는 이들의 휴게시간인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숨졌다.
이날 이 경사 동료들이 이러한 상황을 밝히자 해경 내부에서는 과도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이들과 같은 3교대 근무와 관련해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칙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당직 근무 때는 휴게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영흥파출소 직원들은 이 경사도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휴게 시간 6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직 근무자 6명 중 당직 팀장을 제외한 5명이 5시간가량 동일 시간대에 휴식을 취했다는 의미다.
해경청 한 관계자는 "야간에 휴게시간 6시간을 준 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당직자들에게 같은 시간대에 휴게하게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경사 동료들의 휴게 시간 관련 주장은 앞으로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상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해경청 훈령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관련 내용을 신고한 드론 순찰업체조차 "올해 (신고에 따른) 구조 출동으로 혼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추가 지원이 없어 다시 신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영흥파출소는 사고 당일 이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지 80여분 만인 오전 3시 30분에야 상급 기관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사의 동료들은 "당시 상황으로 팀장은 깨운 적이 없었고 오전 3시에 휴게시간을 마치고 복귀한 뒤에야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은 뒤에야 당직 팀장은 (이 경사가) '안전 우려자를 데리러 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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