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확정…체육회 인준 완료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07-22 17:41:40

- 선거 제도 개편 관련 정관 변경 작업 '본격화'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통해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2일 "체육회로부터 지난 20일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몽규 회장이 사임하면서 회장 궐위 상태가 된 축구협회는 체육회에 이용수 수석 부회장이 직무 대행을 맡는 것에 대해 인준을 요청했고, 2주 만에 승인받았다.

축구협회는 이용수 부회장의 직무 대행 체제로 바뀌게 돼 새로운 회장 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의 현재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에 따른 사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체육회가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로 규정된 신임 회장 선출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새로운 축구 수장을 뽑는 작업은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회장 직무 대행은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를 놓고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축구협회의 의견이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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