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사실상 '최후통첩'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6-02-03 17:33:55
이 대통령 "정책 신제 담보가 핵심…세입자 등 예외 상황은 고려"
재경부, 시장 목소리 반영해 미세 조정 후 시행령 넘어 법제화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을 고려해 특정 기한 내 계약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번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 등 양도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 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는 5월 9일까지 계약 시 3개월(8월 9일까지)의 말미를 주며,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과천·성남 등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11월 9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보고 과정에서 나온 '아마'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은 100%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그동안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준 책임이 있다"며 세입자 거주 문제로 즉시 퇴거가 어려운 경우 등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예외 검토를 지시했다.
재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유예 기간 등 미세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다주택자 관련 규정을 향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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