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외식・숙박 요금 담합 집중 점검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8-10 17:00:51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주요 피서지 중심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 강화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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