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40대, 남양주서 교제여성 살해…양평서 검거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03-14 15:32:22

피의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다 검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피살됐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범인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라 법무부의 감시 아래 있었지만, 살인을 막진 못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으며, A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두 사람은 교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할 수 없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 등으로 A씨를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임시 조치를 받은 후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았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B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 시켰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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