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발 강박 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송치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0-26 14:50:06
담당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구속 송치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43) 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씨와 의료진 등 총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진 것과 관련,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치의를 맡은 C씨의 경우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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