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07-31 15:50:3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3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보유·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70억원가량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몇몇 피해자가 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남씨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도 원심과 같이 305억원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남씨 등은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305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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