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상가운영 규제 개선…연체요율↓·업종전환 간소화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5-08-28 14:16:20

서울교통공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 지하철역 상가 [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28일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했다. 올해 1월 기준 9.23%로,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연체료는 약 76억원이며, 연체 요율 하향 조정으로 임차인 부담이 약 2억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난 19일부터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상인의 자율성과 편의를 위해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에서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 매출이 감소해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편의점, 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선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부진한 일부 상가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