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 2026-01-07 14:01:24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천∼2만원 더…일단 올해만 시행
[시사투데이 = 김균희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천∼2만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온 바 있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 간 연계는 꼭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면서도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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