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에 실기시험 문제 사전 유출"..'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07 13:43:14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 첨부 접수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정부가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위해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교육부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방침이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 면접 또는 실기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교수가 친분이 있는 특정 학생에게 실기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불법 과외교습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지원했음에도 교수가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하는 등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도 더욱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강화된다.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해당 징계 시효는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