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효과는 높게"..학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안내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31 13:17:12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 경감..1월 6일 교육 정보 기술 업체 대상설명회 개최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정부가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30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당 기준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규정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한다.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다.

다만 교사가 수업준비,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없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한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선택기준은 교육목표 적합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성,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했다.

학교에서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각 학교는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별로 기존의 학운위 심의 절차 등을 자유롭게 활용해 심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1월 6일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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