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비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룽거' 2명에 징역 30년 구형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1-10 12:21:11

"강요·협박 있었다" 항변했지만 검찰 "수영장 주택서 호화생활" 서울남부지법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1월∼4월 가담했다.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말했다.

 B씨도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라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라고 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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