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07-28 12:10:17

구속수사 필요…관련자 진술·압수수색 통해 자료 추가·보강 영장 실질 심사 출석하는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장윤기 사건' 수사 외압·비위 의혹 등을 규명 중인 경찰이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8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아왔다.

 수사단은 지난 16일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을 비춰볼 때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각 이후 6일 만인 전날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재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당시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추가하거나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수사단은 전했다.

 수사단은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원 B 경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B 경사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사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사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참고인 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6차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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