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 신고자에 18억2천만원 지급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2-10 11:54:36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대금 약 375억 원..이를 근거로 보상금 산정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2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를 약 5천㎡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함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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