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포 물놀이터 사고 관련 공무원·업체 대표 송치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08-28 11:14:26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안전 의무 소홀로 어린이 7명 부상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기 군포시의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대형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군포경찰서는 2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군포시청 공무원 A씨와 안전관리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2시 51분께 군포시 산본동의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터에서 대형 에어바운스가 넘어지며 10세 안팎의 어린이 7명이 타박상 등을 입은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좌측이 계단, 우측이 미끄럼틀(워터슬라이드)로 구성된 해당 에어바운스는 한 번에 한 명씩 이용해야 하지만, 당시 한꺼번에 10여 명의 어린이가 몰리면서 우측으로 전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현장의 안전요원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미흡하게 한 점 등을 확인해 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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