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최대 1억원까지 혜택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6-04-06 09:37:5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기 파주시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최대 1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경기 침체 극복의 하나로 시행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최근 중동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공유재산별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확인 후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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