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정률제' 도입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6-02-03 09:30:27
소득 반영 시차 대폭 단축 및 분리과세 소득 부과 강화로 형평성 제고
정부 지원금 안정적 명문화 추진…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주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이 기존 '등급제'에서 실제 가액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전면 개편된다.
소득은 줄었으나 재산 때문에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번 만큼 내는 공정한 부과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역진성 해소와 실시간 소득 반영 체계 강화에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환이다. 현재는 재산을 구간별로 나눠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를 시행 중이나, 이는 저자산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건보당국은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정률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사이의 시차도 최소화된다. 현재는 최장 23개월까지 발생하는 시차 탓에 현재 소득이 없어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 연계를 확대해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즉각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의 사각지대였던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 방안을 모색한다.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공고히 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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