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쓰면 '최대 20% 돌려준다'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5-08-22 09:15:13

24일부터 연말까지 진행…"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매출 회복 지원" 5일 오전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복구작업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단위 환급과 병행해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20%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한다.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행사별 최대 2만원,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한다.

환급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하며,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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