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된 전직 경찰, 제주서 아내 살해…'경찰' 대응 왜 이러나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08-25 09:20:14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3일 타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전국의 여러 경찰서 간 공조 요청이 이뤄졌지만, 초기에 실종자를 찾거나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오전 0시 30분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한 즉시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해왔고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2분께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됐다.
신고자는 B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자주 가는 경기도 모처의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한 이후 지난 24일 오전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가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서귀포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 22분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A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A씨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장미란(37) 씨 등 장기 실종자에 대한 허위 종결로 실종자 초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실종자가 타지역에서 제주도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동안 경찰은 그의 소재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이 조기 수색공조 등 발 빠른 대처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조치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
B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으며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중인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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